
경상남도는 지난 2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1회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창원시 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한 조사 결과와 관련 회의자료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사실관계 점검, 위원별 역할 분장, 향후 일정 계획 등을 논의하며 중단된 조사 절차를 재가동했다.
창원시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제5회 회의 이후 약 4개월간 별다른 대안 없이 활동이 중단돼 유가족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는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지역사회 역시 신속한 조사 재개를 강하게 요청해 왔다.
한편, NC 측은 “국토부에서 추천한 위원이 1명뿐”이라며 창원시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구성 현황을 보면 총 11명 중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위촉된 위원이 3명, 국토교통부 추천 3명, 창원시 사고조사위원회 추천 2명, 경남 지역 추천 위원 3명(교수 2명, 법률 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창원시가 최초로 진행했으며,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 검토 결과 위원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는 창원시 사고조사위 위원 전원을 그대로 위촉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고조사위원회는 기존 창원시 조사위에서 확보한 모든 회의자료와 실험·용역 자료 등을 이관받아 조사를 재개한 상태다.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선돼야 하며, 피해자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 결과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은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상남도는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