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 2회 이상 또는 체납액 20만 원 이상인 617건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부천시는 전화·문자·방문을 중심으로 한 징수 독려반을 운영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급수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급수시설 소유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재산조회와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간에는 QR코드를 활용해 시민들이 간편하게 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는 가상계좌·위택스·인터넷지로·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사이버창구에서는 자동납부 신청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나 급수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정리기간 이후에도 문자 발송과 현장 방문을 지속하며 체납 관리에 힘쓸 계획이며, 성실 납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