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단순해진다.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면서,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겪어왔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고,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에서 발급한 명세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정산 과정이 번거롭고, 일부 이용자는 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2024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번에는 행정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절차 간소화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홈택스에서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하고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편의 제공을 넘어, 복지 정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공공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정책 접근성과 신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