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지난 8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밝혔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문제가 된 인신매매성 인력 송출, 부적합한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계절노동자 도입 규모가 크거나 인권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도 강력하다. 법무부는 주거 여건과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고용 제재를 가하며, 노동부는 폭행이나 강제근로 적발 시 즉시 범죄로 인지해 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오는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계절노동자 선발 및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브로커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