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회사 업계에서 발생한 연이은 부도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웰리빙라이프 상조회사가 피해 고객을 위한 전환·보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에는 (주)가야종합상조, (주)낙원종합상조, (주)노블리아라이프, (주)예조, (주)태평양종합상조, 광일라이프, 국방복지라이프, 디에이치 상조주식회사, 삼성복지주식회사, 예그린에스앤티주식회사, 이지스상조, 장수모아종합상조, 두레세상, 주식회사상조서비스 사임당,유니웨딩, 천마상조, 한국상조업협동, 한빛상조주식회사 등에서 상조금을 납입했으나, 회사 부도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고객들이 포함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상조금 손실로 인한 고객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상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계됐다. 웰리빙라이프는 상담 전담 인력을 통해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고객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웰리빙라이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며 “피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