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1천여 건에 대해 총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 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세액은 최소 1만 8천 원에서 최대 6만 7천5백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과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원미구 재산세과(032-625-5242), 소사구 세무과(032-625-6202), 오정구 세무과(032-625-720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