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인들이 앞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 진행 전에 미리 빌리거나, 공정률에 따라 나눠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농어촌 현장의 자금 운용 여건을 반영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 사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 원인 경우, 공사가 30% 진행되면 3천만 원, 60% 진행 시 추가로 3천만 원을 대출하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담보나 보증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전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선은 자부담이 어려워 융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농어가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농어업 시설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제도 중심의 형식적인 융자가 아닌, 농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책 금융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설 설치와 확충 과정에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 규모는 총 700억 원으로, 경영자금은 개인 최대 6천만 원, 법인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개인 3억 원, 법인 5억 원 이내로 운영되며, 대상자 접수는 2월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청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