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지원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아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민원24에 게시된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