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고등법원 “중재조항 없다”… 다원앤컴퍼니 패소
2025년 8월 19일, 미국 조지아주 바르토 카운티 고등법원은 JOONWOO SOLUTIONS LLC가 다원앤컴퍼니 USA Inc.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요청한 소송 기각 및 강제중재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대로 해당 계약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가능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사진: AI 이미지
■ 법원 판단: “중재조항 없는 별도 계약… 법정 판단 받아야”
JOONWOO SOLUTIONS는 2024년 8월 다원 측과 ‘변경계약(Second Agreement)’을 통해 공사 범위와 대가를 다시 확정하였으며,이 계약에는 피고가 주장한 중재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다.
“해당 계약은 중재를 언급하거나 기존 계약의 조항을 통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측의 강제 중재 요청은 기각(DENIED) 된다.”
- 판결문 中 -
■ 소송 계속… 공사대금 청구 정식 재판으로 간다
이번 판결은 JOONWOO 측이 미국 법정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정식 재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며, 다원앤컴퍼니의 ‘소송 자체 무효화’ 시도는 좌절됐다.
또한 판결문은 원고가 초기 소장에서 언급했던 원계약(Original Agreement) 관련 청구를 이미 철회했기 때문에 본 판단은 순수하게 변경계약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 향후 의미와 파장
이번 법원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다원앤컴퍼니가 책임 회피를 위해 사용해온 중재조항 주장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례로 해석된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모든 관련 계약서·지급 내역·공사 사진·현장 증언이 공식 법적 심리 대상이 되며, 원청사와 하도급 구조 전체에 대한 사법적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