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헬기를 활용한 강력한 공중 감시 체계에 돌입한다.
경남도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차헬기 10대를 현장에 투입해 선제적인 산불 감시 및 계도 비행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해 대형 확산을 방지하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도내 시·군을 2개 권역-1권역(홀수일): 양산, 하동, 함양, 밀양, 통영 2권역(짝수일): 김해, 진주, 합천, 창원, 사천-으로 나누어 격일제로 헬기를 운항한다. 또, 오전과 오후 교차 비행을 통해 감시 공백을 없애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공중 감시와 초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도민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