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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엔진,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 코스믹의 현지 법률 지원 기반으로 한국 콘텐츠 제작사 미국 진출 연결

“미국 진출 실패 요인 1순위는 법률 리스크”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 주식회사 쇼엔진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 코스믹 로펌(Cosmic Law Firm)과 협력해, 한국 콘텐츠 제작사의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최근 한·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미국 진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약 검토, 지식재산권(IP) 구조 설계,현지 법인 설립, 제작 및 배급 관련 법률 이슈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률 점검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콘텐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초기 법률 검토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전체 실패 사례의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프로젝트별 계약 구조가 상이하고 표준화가 어려워, IP 귀속 분쟁이나 수익 배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해외 제작사가 미국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평균 시점은 계약 체결 후 18~24개월 이내로 나타나며, 분쟁 발생 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확률은 50%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현지 로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미국 진출을 시도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쇼엔진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회사로서 한국 콘텐츠 제작사와 미국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코스믹 로펌은 미국 현지에서 콘텐츠 제작·유통과 관련된 법률 전반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법률 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진출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쇼엔진은 미국 KA WAVE FACTORY와 협력사이며 그간 한국과 아시아의 많은 음반,영화,드라마 제작사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자문을 진행해오던 상황에서 미국 코스믹로펌과 이번 MOU는 한국과 아시아의 엔터 관련사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주)와우온의 대표 김양미를 통해 한국 및 아시아의 음반,드라마,영화등의 제작단계에서 미국내 기업들의 PPL도 가능한 기회를 제공이 가능하게 될것이다.

 

미국 켈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코스믹 로펌에는 연방 검사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도 포진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인 존 D. 로버트슨(John D. Robertson) 변호사는 미국 연방 검사로 재직한 경력을 포함해 30년 이상 주·연방 법원에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보알트 홀 로스쿨 출신으로, 대형 로펌과 개인 법률 사무소를 거치며 계약 분쟁, 사기,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을 다뤄 왔다. 이러한 실무 경험은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믹 로펌의 대표 진권(Jean Kwon) 변호사는,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계약, 지식재산권, 노동, 분쟁 대응 등 각 영역이 세분화돼 있어 분야별로 서로 다른 변호사가 관여하는 구조”라며“하나의 로펌이 전반을 담당하는 한국 환경에 익숙한 콘텐츠 기업들이 이 차이로 인해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믹 로펌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부터 IP, 제작 구조까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분야별 전문성과 거시적 시각을 결합한 법률 점검과 전략 설정을 통해 한국 콘텐츠 기업들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엔진의 조슈아 재윤 안(Joshua J.Y An) 대표는 “미국 시장 진출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제작 이전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와 전략 설정”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이 현지 법률 리스크로 인한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보다 안전하게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한국 콘텐츠 기업의 미국 진출 방식에 있어 ‘제작 중심 접근’에서 ‘법률·전략 선행 모델’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deas=이기택 기자]

작성 2026.01.22 19:05 수정 2026.01.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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