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폐원·폐소 시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과 교습소의 무단 폐원·폐소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세무서에 관련 안내 리플릿을 비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폐원·폐소 시 세무서 사업자 말소 신고와 함께 관할 교육청에도 반드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원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내 리플릿은 오는 2월 2일부터 관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며, 교육청 미신고 상태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말소만 신청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진성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단 폐원·폐소를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행정절차 안내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