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홀덤’을 가장해 전국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방조한 일당과 관련 법인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는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협회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일부 범죄에 대해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8,323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무국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사단법인 C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비영리 사단법인 C를 설립해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5개 지회를 두고 다수의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참가비(바인)를 받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운영했다.
각 홀덤펍에서는 참가비를 받고 베팅 칩을 제공한 뒤 딜러를 고용해 게임을 진행했고, 총 참가비의 약 20%는 업주 수익, 나머지는 ‘기부금’ 또는 ‘상금’ 명목으로 협회 계좌에 송금됐다.
협회는 이 금액에서 대행 수수료(1~2%)와 세금 명목 4.4%를 공제한 뒤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참가비를 판돈으로 하는 전형적인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협회가 ‘상금 지급 대행’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게임 참가비가 곧 상금의 원천이었고, 이를 통해 협회와 업주가 수익을 나눠 가진 점을 중시했다.
참가비를 ‘기부금·후원금’ 등으로 명칭만 바꾼 행위는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국 53곳의 홀덤펍에서 도박장이 운영됐으며, 도금 규모는 약 3,393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장 개설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구조적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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