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이 10년 넘게 이어져 온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림치유 공간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서울시 최초로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공공 산림치유 공간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치유의 숲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 청계산 자락에 조성된 산림치유 공간으로, 총면적 약 11만6천여㎡ 규모다. 해당 시설은 2015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행정구역은 경기도에 속하고 운영 주체는 서울시라는 이중 구조로 인해 공식 지정과 인허가 절차에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서울대공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약 10년에 걸친 행정 절차 끝에 이번 공립 승인 고시를 이끌어냈다. 이번 승인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최초 사례로, 그간의 행정적 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립 승인에 따라 치유의 숲은 단순한 자연 체험 공간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서울대공원은 이를 계기로 프로그램 운영을 정비하고, 이용자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총 10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꾸려지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해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 승인을 계기로 치유의 숲을 프리미엄 산림치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자연환경과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구역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치유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이 운영하는 산림치유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