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가족이 직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예외 조치의 허용 기간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운데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시적 허용기간을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이 제공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에 가족에 의한 지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예외 범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모든 장애인 가정에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활동지원 인력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과 수급자의 요건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가족의 돌봄 여건을 고려해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인별 실제 적용 여부와 신청·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