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유다은기자] 보건복지부가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생애 말 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의사결정, 연명의료 결정 이후 필요한 돌봄 지원 문제가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의사의 확인과 설명, 치료·돌봄의 연계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를 듣고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월 7일부터 이틀간 시민패널 공론화도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는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단계로, 연명의료 관련 법률이 이날 개정되거나 개인별 치료 방침이 일률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