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고은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위장관기질종양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사실을 알렸다. 위장관기질종양은 소화기관의 간질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환자별로 병의 특성과 치료 이력이 달라 전문의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번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식약처가 해당 질환과 관련된 희귀의약품 허가를 공지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약품명과 허가 적응증, 투여 조건, 금기·주의사항 등은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 및 의약품안전나라의 최종 정보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약물이 허가됐다는 사실과 모든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다르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병원 공급 시점 및 개별 환자의 치료 적합성도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기사에서 확정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