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남지훈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실시 및 의약품 처방기준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증상에 대해 최근 6개월 이내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진료 이력 확인, 약 처방 범위, 예외 인정 조건 등을 규정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 접근성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쟁점이다.
입법예고는 최종 공포·시행과 다르다. 개정안 문구와 예외 적용 범위, 시행일은 향후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환자는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