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양태준기자] 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묘지가 아닌 시설에 안장된 경우 관련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1천740명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러한 발굴은 제도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기관 간 행정자료 연결 부족으로 지원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지원 자격은 개별 법령과 안장 형태,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상자를 발굴했다는 사실은 모든 지원금의 지급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당 유족의 신원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액과 신청 방식은 관계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