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내진율 82.7%…2035년 100% 확보 목표
고령자는 대피장소까지 이동경로도 미리 확인…정부, 미흡사항 연말까지 보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대피장소가 지정돼 있더라도 출입로가 막혀 있거나 안내표지판과 지도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전국의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1만 1,906곳을 대상으로 출입로와 안내표지판, 위치정보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하고, 국민의 지진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과 대피장소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만 1,254곳과 동해안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52곳이다.
대피장소의 적정성과 출입로 확보 여부, 안내표지판의 훼손 상태, 온라인 지도에 표시된 주소와 실제 위치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앙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미흡사항은 연말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안전주간에는 국민이 주변 대피장소를 직접 찾아보고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온라인 행사와 현장 체험교육도 진행한다.

전국 대피장소 1만 1,906곳 점검…출입로·표지판·지도정보 확인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동해안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으로 건물 붕괴나 낙하물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한 야외 공간이다.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해안지역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피장소가 적절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살핀다.
특히 출입로 확보 여부와 안내표지판의 훼손·파손 상태, 온라인 지도에 표시된 주소와 위치정보가 실제 장소와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대피장소가 지정돼 있더라도 진입로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지도에 표시된 위치가 실제와 다르면 주민들의 대피가 지연될 수 있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돼 있는 경우에도 긴급 상황에서 대피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용은 일제 점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으로, 현재까지 몇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이후 11월 중앙 합동 표본점검을 거쳐 미흡사항을 연말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지진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우리 동네 대피장소부터 확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대피장소를 알고 있더라도 흔들림이 계속되는 동안 무리하게 이동해서는 안 된다. 먼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춘 뒤 주변의 낙하물과 건물 외벽 등 위험요인을 살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 건물 붕괴와 낙하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다만 모든 운동장이나 공원이 공식 대피장소인 것은 아니므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변 대피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생활안전지도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한 달간 지진안전 누리집에서도 대피장소 찾기와 방문 인증 등 국민참여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대피장소까지의 거리뿐 아니라 실제 이동경로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계단과 급경사, 횡단보도 등 이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비상시 연락·지원 방법을 상의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지진과 지진해일은 대피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지진 발생 후에는 낙하물과 붕괴 위험이 적은 옥외대피장소로 이동하지만, 해안지역에서 지진해일 위험이 있을 때는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지대나 지정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 868개 점검…주요 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대피장소와 함께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흔들림을 측정하는 장비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5일부터 전국 주요 건축물과 교량 등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868개를 대상으로 설치·고정 상태와 계측자료 관리, 운영시스템 보안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나 교량 등의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다. 측정자료는 시설물의 지진 응답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므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대피장소와 계측기에 대한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앙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미흡사항을 연말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내진율 82.7%…2035년 100% 목표
정부는 대피장소 관리와 함께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와 병원, 교량, 터널 등 약 20만 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2025년 말 기준 82.7%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비용보조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내진율 82.7%는 정부가 내진 보강 대상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수치로, 국내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표·지하·해저 단층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19~25일 지진안전주간…시민 체험교육·지진해일 합동훈련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서울·대전·부산의 4개 장소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리는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10월 19일 서울 강남스퀘어 광장을 시작으로 21일 대전복합터미널, 23일 서울 망원한강공원, 25일 부산대역 문화나눔터에서 진행된다.
홍보부스에서는 상황별 대피요령을 익히는 체험형 영상과 OX 퀴즈, 지진안전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을 진행한다.
관계기관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마련됐다.
20일에는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진·지진해일 대응체계 교육을 실시하고, 21일에는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관계 중앙부처 및 해안지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진해일 대비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합동훈련에서는 지진해일 내습 단계별 상황전파와 주민·선박 대피, 원전·교통·전력·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절차를 점검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한다.
20일 대구 하빈초등학교에서는 이론·체험교육과 대피훈련을, 22일 서울 본동초등학교에서는 찾아가는 지진안전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피장소 지정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번 점검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피장소의 지정 현황뿐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는 점이다.
출입로가 확보돼 있는지, 안내표지판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온라인 지도정보가 실제 위치와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대피장소의 위치와 접근 경로를 평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나 이웃과 비상시 연락 방법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진 대비를 위해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진안전주간을 계기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집 주변 대피장소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일제 점검에서 확인되는 미흡사항을 연말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주민들도 집과 직장 주변의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실제 이동경로에 위험하거나 불편한 구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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