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아산시청 출입기자] 아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319가구에 약 14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두 차례 공고에는 267가구가 신청해 자격 심사를 거친 247가구가 선정됐다. 지원액은 약 3억5640만 원이며 가구당 평균 약 144만 원이다.
2025년부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한도를 200만 원으로 높였다. 올해 선정 가구 중 유자녀 가구는 152가구로 61.5%였고, 재신청 가구는 144가구로 58.3%였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요건을 갖춘 부부다. 시는 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 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1.25%를 연 1회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