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아산시청 출입기자] 아산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관리비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 안내에 따르면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300만원, 그 밖의 대상 가정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계속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영아도 아산시에 출생 신고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출생 후 6개월 이내다. 출생신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여부와 세부 절차는 아산시보건소 041-537-3306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산모 개인이 아닌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출산·양육에 따른 가구 부담을 줄이고 산후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