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논산시의회 출입기자] 논산시의회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시 보훈단체 9곳의 지회장 회원관리비 월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시는 단체의 회원관리와 운영을 뒷받침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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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시 보훈단체 9곳의 지회장 회원관리비 월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시는 단체의 회원관리와 운영을 뒷받침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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