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논산시의회 출입기자] 논산시의회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둔 조례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시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자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제시됐다.
[화담일보=논산시의회 출입기자] 논산시의회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둔 조례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시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자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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