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논산시의회 출입기자] 논산시의회가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와 보호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돕기 위한 이동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센터 이용 과정에서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와 그 운영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대상은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다. 개정안은 제11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등록 환자와 보호자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비용 지원 범위는 이동편의 제공과 송영서비스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다.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센터 등록 환자와 보호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논산시는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지속적인 치료와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논산시장이 지난 2일 제출했으며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16일 열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거쳤고,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이다.
이번 개정은 이동편의 제공과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다룬다.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운행 방식과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 내용은 별도의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다. 논산시의회는 21일 제27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관련 안건 등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