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남지훈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 지원사업의 고용 실적 산정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이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검토하는 기준에는 등기임원이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조정이 포함된다. 단순 인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지원 취지에 맞는 채용과 고용 유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내용은 내년 사업의 운영 방향에 관한 발표이며 모든 세부 요건이 현재 즉시 시행된다는 뜻은 아니다. 노인친화기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향후 공고에서 대상자 자격, 실적 인정 범위, 지원금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책 효과는 취업자 수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 근무 여건으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