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군용기 운항으로 일상 속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올해는 총 133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4만8663명으로, 전체 보상금 규모는 133억9400만 원 규모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산정된다.
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지난 2021년 고시한 수원비행장 주변 지역으로, 세류2동과 평동, 서둔동, 구운동, 권선2동, 곡선동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보상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소음등고선 경계지역에 있는 주택과 맞닿은 단독주택 135가구가 새롭게 포함돼 추가 보상 혜택을 받게 됐다.
보상금 지급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수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카카오 알림톡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다.
보상 대상자들에 결정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접목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안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알림톡을 확인하지 못한 주민이나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달 말까지 개별 통지가 이뤄지며,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추가 지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용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향후 보상 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