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와 2025년 6월 4일부터 신설법인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음주측정방해죄가 시행되는 부분과 함께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수위에 관한 법률 지식을 나누었다.
<측정하기 전에 경찰 눈앞에서 소주 나발을 불면 내가 언제 음주 운전했는지 모르지 않나?>
김범식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상승기, 하강기가 인식되어 그런 짓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그릇된 시선으로 사건과 처벌수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우선 설명하였다.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서 음주측정방해죄가 신설되면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 전하였다.
법률사무소 대련 대구 김범식 변호사는 “음주운전죄의 경우는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익을 위한 죄라면 음주측정거부죄나 음주측정방해죄의 경우는 공권력을 지키기 위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처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항간에 알려져있는 “경찰 눈 앞에서 소주를 병째 마시면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은 근거 없는 말에 불가하고 “위드마크공식”을 통하여 충분히 운전 당시 음주운전상태였는지 확인 및 증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음주 측정거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김범식 변호사는 “우선 음주 측정 거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며 측정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시고 그 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거부죄는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죄만큼의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세요.”, “길게 후-부세요.”
그러나 측정하는 경찰관이 10분 간격으로 3번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거부 시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이 된다.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불법 유턴하거나 도주하는 사례까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아직까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도 명백한 범죄행위인데 음주 측정마저 거부하고 도주하고, 도주를 돕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음주운전 입건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범인데 구속당했어요.>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음주운전 당시 상황, 태도, 음주량, 운전거리, 직업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구속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 입건 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 초기 경찰조사 동행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입증과 조력
● 탄원서 작성
● 양형자료 준비 및 선처 전략 수립
● 실형 회피 또는 벌금형 유도에 집중
마지막으로 김범식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누구나 해서도 안 되는 범죄이지만,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고 강조하였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