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제72~74회)에서 1,629건을 심의하고, 이 중 7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확정했다. 신규 신청과 재신청이 630건, 이의신청 인용이 118건이었다. 반면 504건은 요건 미충족, 16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회수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위원회 누적 결정 건수는 32,1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027건에 달한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피해자 지원 누적 건수는 36,14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불인정된 임차인도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에서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을 없애고, 퇴거 시 보증금 손해 회복을 돕는다.

7월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고, 매입 완료 주택은 1,440호다. 월별 매입 실적은 1월 44호에서 7월 373호로 급증했다. 건축법 위반 건물 154호도 포함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맞춤형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