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부담 경감 크레딧'의 지원 항목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에 국한되었던 사용처가 이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포함되며, 실질적인 고정비 완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7일자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이 안내되었으며, 1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가능한 예산도 넉넉히 남아 있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됩니다.
1. 11일부터 통신비·연료비 사용 가능… 공문으로 공식화
7일에 배포된 시행 공문에 따르면, 부담 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공식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무선 전화 요금과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 그리고 휘발유, 경유, 전기, 수소 등 다양한 연료비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는 11일부터 전면 적용되며, 신청자들은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 자동결제 또는 현장 결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확대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이번 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단, 매출이 ‘0원’인 사업자는 제외되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있는 개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흥업, 담배 소매업,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지속성 확보와 고정비 부담 해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기준을 정했습니다.
3. 유가보조카드 제외,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
크레딧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신청 시 등록해야 하며, 이 카드로 통신요금 자동결제나 주유소 결제를 진행해야 크레딧 차감이 이뤄집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유가 보조금이 연동된 ‘유가보조카드’는 본 크레딧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지원금 미사용 시 국고 환수… 12월 31일까지 꼭 사용
본 크레딧은 선불 형태로 50만 원이 충전된 상태로 지급되며, 사용 시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이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전액 사용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신청한 카드 1매에만 등록되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다른 지원사업과 혼합 사용 시 우선 순위에 혼동이 생길 수 있어 결제 후 실제 차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영 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 항목 확대 조치는 실제 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을 통해 11월 28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12월 31일까지 전액 소진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빠른 신청과 적절한 사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