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일반기능인력의 E-7(특정활동)비자 취득 문이 점점 넓어진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계 및 광역지자체가 제안한 비자·체류정책 관련 안건 6건을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가 총 16건의 정책안을 제출했으며, 인력 수급 전망과 현행 비자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11건의 안건이 본 심의에 올랐다. 이 중 6건이 수용되고, 5건은 보완 또는 미채택으로 결정됐다.
수용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건설기계(부품) 제조업과 도축업 등 현장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신규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문직 활동(E-7-1) 예외 규정 마련 등이다.
이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출 통로를 확대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낮거나 내국인 일자리 보호, 정착 지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 미흡한 안건 5건은 수용되지 않았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특정직업군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이 까다로운 비자로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그러나 작년부터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중심으로 시범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정한 추가 직종에는 송전전기원, 항공기(부품) 제조원, 요양보호사(E-7-2)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 시범도입한 직종은 건설기계제조업에 용접·도장원, 자동차종합수리업에 판금·도장원, 자동차 부품제조원 등 이다.
법무부는 향후 매년 최소 2회 이상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열어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를 제도화하고, ‘비자·체류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자정책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는 산업계나 지방정부가 비자 제도 개선 필요를 제시하면,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가 심의·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입 관리가 단순한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인권과 사회통합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비자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