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공식 출범시켰다.
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TF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크게 달라질 정책 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처음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TF는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며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가 구성됐다. 전문기관과 도내 시군도 함께 참여하는 실행 중심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이끌겠다는 선언적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축을 맡아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실행형 TF를 통해 한국 반도체정책의 표준을 경기도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구체적인 준비 전략이 논의됐다.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필수 요소인 전력·용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 협의체 필요성도 제기됐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도내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가칭)’의 기능 분담 및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구 지정 요건(특별법 제10조)에 맞춘 입지 타당성, 기반시설 확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분과는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기도가 요구해야 할 5대 분야(입지·인허가·기반시설·규제 유연화·R&D·인력 양성)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과 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나노기술 인력양성·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특구형 인재 육성트랙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TF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제정 과정에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도체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애로 해결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특별법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