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9천 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유학생 가족의 합법적인 농어촌 근로 참여는 농가와 유학생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학생 가족 계절근로 제도는 국내 대학(D-2 비자)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잔여 유학기간이 2학기 이상)인 외국인 유학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가 '계절근로(E-8)' 비자를 발급받아 최대 8개월까지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지역은 비수도권 외국인근로자 유치지역으로 유학생이 소속한 대학의 주소와 동일지역이여야 한다. 어학연수생(D-4)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유학생 가족 계절근로 제도를 활용한 E-8 비자신청 가능 대학(우수인증대학, 인증대학) 목록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8 비자 발급대상은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주요 대상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유학생 가족 구성원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농어촌 현장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학생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가족 단위의 입국으로 이탈률이 현저히 낮아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크다.
2025년 기준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0.5%로 대폭 하락한 데에는 이 같은 가족 단위 근로자들의 기여도 무시할 수 없다.
신청 절차는 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 소재 지자체나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시·군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학생이 직접 대학교 담당 부서나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대상자를 확정해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현지 영사관을 통해 E-8 비자를 발급 받도록 지원한다.
입국 후에는 기초 교육과 건강 검진을 거쳐 지정된 농가에 배치된다.
근로 조건은 한국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며, 숙식은 농가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언어 소통 측면에서 유학생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반 계절근로자보다 현장 적응력이 높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