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경기도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제도로, 한·육우와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축종별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634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축종별로는 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로 집계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을 적용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뒤 3년 이상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가운데, 사육환경과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 관리 등 강화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현지 심사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된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의 구체적인 인증 기준은 조례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며, 자동 온습도·온습지수 센서와 경보장치 설치, 혹서기 자동 알람 시스템, 팬·분무 장치 자동 복구 등 정밀축산 기반의 안전장치 도입이 포함될 계획이다.
가축행복플러스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와 방역·분뇨처리·경관시설 등 관련 시설과 장비 설치에 최대 2억 원을 사용할 경우,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상위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은 도내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축사 내 악취 저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작업자와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