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수행한 자문 사례를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자문단은 법률과 회계, 관리 실무, 건설 하자, 인력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과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공공 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 관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입주민과 구분소유자의 관심 부족으로 관리비 회계의 불투명성, 주민 갈등,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운영, 분양사의 소극적인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과 구분소유자, 점유자가 경기건축포털 또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관리 규약의 설정과 변경, 분양 당시 계약한 위탁관리회사 교체 절차, 임기 만료 관리인의 업무 범위, 관리단 집회 절차와 의결 방법,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원 자격 요건, 관리비 부담 주체와 수익 배분,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 집합건물 이해당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 사례가 담겼다.
경기도는 사례집을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에 책자로 배포하는 한편,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쉽게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주요 정책과 활용 방법을 정리한 홍보물도 함께 제작해 2026년 1월부터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할 예정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최근 집합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례집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