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노·사·정이 지난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지난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 모여 대한민국의 ‘과로 사회 탈출’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연간 실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연 1700시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은 단순한 노동정책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일하는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K-유학다문화신문은 이 로드맵을 환영하며, 노사정 3자간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각각의 입장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위대한 합의를 이루어 낸 각 주체들의 헌신에 감사 드린다.
특히 이번 합의 결과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의 제조업·서비스업 현장에는 이미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장시간 노동, 포괄임금제 남용,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휴식권의 사각지대라는 구조적 문제에 오랫동안 노출돼 왔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포괄임금 남용 방지 ▲실근로시간 관리 강화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 ▲퇴근 후 업무지시 차단권 보장 등이 명시된 것은, 그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감해 온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4.5일제 확대와 유연근무제 지원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이 제도가 내국인 정규직에만 국한된다면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 외국인 노동자, 파견·단기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까지 포괄할 때 비로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완성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화·디지털 전환을 병행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합의는 ‘근로시간 단축 = 경쟁력 약화’라는 오래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효율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자는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근로시간과 휴식권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과 생산성,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을 ‘일하러 오고 싶은 나라’, ‘정착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이제 과제는 실행이다. 2026년부터 본격화될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다언어 안내, 현장 점검 강화, 체류자격과 무관한 노동권 보호 원칙이 함께 가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스며들 때, 이번 합의는 진정한 사회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1700시간 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는 분명한 출발선이다. K-유학다문화신문은 이 여정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그리고 한국 사회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을 끝까지 주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