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청년들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과 가상자산 등 이른바 ‘빚투’ 실패의 후폭풍이 2030 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와 각급 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약 14만 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치다.
■ ‘영끌·빚투’ 청년들, 2025년 하반기 이후 도산 신청 폭증
최근 2026년 1월까지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전체의 약 50%에 육박한다.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9세 이하 신청자의 비율은 2021년 10%대에서 최근 17%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30대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의 실패’와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꼽힌다.
특히 2025년 하반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 소득만으로는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깡통 전세’ 및 신용카드 돌려막기 문제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 법원 실무의 변화: "투자는 실패일 뿐, 범죄가 아니다"
다행히 사법부의 시각은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실무준칙 제408호’가 대표적이다. 이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채무자가 갚아야 할 최소 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투자로 잃은 돈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변제금을 대폭 낮춰주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등 전문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2026년 초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은 신청 건수가 대구·대전·광주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사법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 전문가 조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법무법인 서해의 '도산전문 전택윤 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을 "개인의 실수를 사회가 함께 치유해야 하는 단계"라고 진단한다. 전 변호사는 "최근 인천 지역에서도 2030 세대의 상담 문의가 2025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며, "많은 청년이 채무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다가 사채나 불법 추심에 노출된 후에야 사무실을 찾는데, 이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인회생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재기의 기회”라며, "특히 2026년은 회생법원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6년 상반기 전망: 국가적 부채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정부는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을 앞두고 있지만, 인천과 같은 과밀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회생 절차 이후 청년들이 다시 건전한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교육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의 결합이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채무로 인한 고통 상담 : 1666-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