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당초 법안에 담긴 핵심 특례 조항이 상당히 훼손될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과 충남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안에 담겨 있는 특례 조항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조직·인사 권한은 물론 세수권과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인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계류중인 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조항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할 권한이 축소될 경우 주민들의 저항을 더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제 지금부터의 몫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라며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야 이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독자적 경영이 가능한 특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통합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여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일단 법안이 나온 뒤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통합 법안과 함께 살펴보면서 정부가 과연 대전 충남 특별시에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만일 법안 내용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쳐 지방분권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충남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