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통영시는 지역 청년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의 하나로, 점포 임대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한도는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이다.
특히 기존에 월 최대 3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총 지원 한도도 대폭 상향했다. 창업 초기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갖는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통영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다. 거주 예정자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 공고는 5일부터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자는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