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의무구매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전자제품을 수요와 여건에 따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율구매 제도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조달청이 추진하는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에 대한 자율구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의무 자율화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나라장터 외의 경로에서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달청은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자율구매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시범기간 동안 컴퓨터와 냉·난방기 등 활용 빈도가 높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자율구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에 따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118개 품목에 대해 조달청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구매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고, 현장의 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권 경기도 회계과장은 “단가계약 물품 자율구매 도입으로 구매 절차의 탄력성을 높이고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