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국회의원 관련 ‘보좌진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좌관을 개인 수행비서처럼 대하고, 공적 지위를 사적 영향력으로 착각하는 장면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은 묻는다. “왜 국회만 예외인가.” 정당은 늘 “조사”와 “윤리위”를 말하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표면의 사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곧 권력을 대하는 태도의 결함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의 원천을 분명히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국회의 권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현실의 정치는 종종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선출된 자의 특권”으로 바꿔 읽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헌법 제45조)과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은 본래 의회주의의 기능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흐려지고, 책임 체계가 약화될 때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무책임’으로 오인되기 쉽다. 결국 문제는 특권 그 자체가 아니라, 특권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오만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공복이다. 공복의 권한은 ‘권리’가 아니라 ‘업무’이며, ‘보상’이 아니라 ‘의무’이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실에서 보좌진의 노동과 인격이 소모품처럼 다뤄지고, 공무원과 기관이 부당한 압박에 노출되며, 국민의 세금이 ‘자기 홍보’의 연료로 소비되는 현실이 이어진다. “뽑혔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이 자리 잡는 순간, 국회는 민주주의의 성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내부 균열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제도화된 오만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태의연한 사과문이 아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실행이다.
첫째, 특권의 범위를 ‘본래 취지’로 되돌리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 면책특권은 국회 내 발언과 표결이라는 본래 영역에 충실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역시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사적 비리나 범죄 의혹에 대한 방패가 될 수 없다. “의회주의의 보호”와 “법 앞의 평등”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야 하는 두 축이다. 특권을 줄이자는 주장이 곧바로 의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를 정당화하는 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보좌진 인권보호와 의원실 운영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의원실은 사조직이 아니라 공적 조직이다. 따라서 근로기준과 인사관리의 최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외부 점검기구가 의원실의 노동환경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좌진이 불이익 없이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회 내 ‘노동안전·인권 지원센터’ 설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화, 분쟁조정 절차의 상설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보좌진은 정치의 하부 구조”라는 말이 있다. 하부 구조가 무너지면 상부 구조도 무너진다.
셋째, 국회의원 평가·공개 제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나 언론 노출량으로 의원의 성적을 매길 수는 없다. 출석률, 표결 참여, 상임위 질의의 성실성, 예산 심사 및 결산 환류의 실효성, 민원 처리의 책임성, 윤리규정 위반 여부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선출직은 ‘국민의 계약직’이다. 계약의 핵심은 성과와 책임이며, 국민에게는 평가할 권리가 있다.
넷째, 윤리교육의 의무화와 상설 윤리감독의 강화가 절실하다. 미국·영국 등 주요 의회는 윤리규범 교육과 이해충돌 관리, 보좌진 인사관리 기준을 체계화해 운영한다. 법률 지식만으로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다. 공직윤리와 겸손한 리더십은 ‘선의’가 아니라 ‘훈련’의 영역이다. 권력의 언어가 거칠어질수록, 국회가 먼저 절제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 모든 조치가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의 정치혐오는 더 깊어질 것이다. 정치혐오는 단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 비용을 높이고, 갈등의 조정 능력을 떨어뜨리며, 국가 경쟁력을 잠식한다. “수사받는 국회의원”, “갑질하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일상이 되는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부담이 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특혜가 아니다. 국민이 맡긴 책임의 위임장이다. 국회의원은 권력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의 권한을 잠시 ‘빌려 쓰는’ 자이다. 따라서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의 권력을 통제하는 행동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책임 없는 권력은 부패하고, 겸손한 권력만이 봉사를 가능케 한다.
지금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면책’이 아니라 ‘면목’이다. 국민이 다시 믿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용기부터 보여야 한다. 그것이 권력의 품격이며,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다.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