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분쟁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은 ‘완전히 같지 않으면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에서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개별 요소의 차이가 아니라 전체 심미감과 일반 수요자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부 형상이나 디테일을 변경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체 심미감이다. 이는 형상, 모양, 색채, 비례, 배치 등 외관 요소를 종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시각적 인상을 의미한다. 세부 구조나 부분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제품을 한눈에 봤을 때 전반적인 인상이 유사하다면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적용되는 기준이 수요자 기준이다. 여기서 수요자는 디자이너나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를 의미한다. 전문적인 설명이 있어야 구별 가능한 차이는 유사 판단에서 큰 비중을 갖지 않는다.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비슷한 제품으로 인식한다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전체 심미감을 판단할 때 모든 요소가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에는 수요자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끄는 지배적 특징이 존재한다. 제품의 독특한 외형, 전면 디자인, 상징적인 곡선 구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소가 유지된 상태에서 세부만 변경된 경우, 침해 위험은 여전히 높게 평가된다.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기능상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형상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다. 다만 기능적 요소와 무관한 외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면, 기능성을 이유로 침해가 부정되기는 어렵다.
실무상 디자인 유사 판단은 등록디자인과 대상 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의 인상에 가깝다. 법원과 심판기관 역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두 디자인이 비슷하게 인식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도면이나 이미지 비교를 통해 전체 인상의 차별성이 드러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단순한 부분 차이가 아니라 전체 인상에 의해 결정된다. 디자인 개발이나 리뉴얼 과정에서는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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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