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교 현장의 물품 관리 부담을 덜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격 개정했다.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행정적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관리 절차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위 법령에 맞춰 정의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물품 관리 책임과 사무 위임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은 ‘소모품과 비소모품 구분 기준의 현실화’와 ‘불용품 소요 조회 방식의 개선’이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소모품을 분류하는 단가 기준이 실제 물가와 맞지 않아, 단순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으로 등록해 관리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의 복잡했던 불용품 소요 조회 방식을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게재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정숙 재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려는 경남교육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