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과 업종별 협·단체가 안전관리 인력을 공동으로 고용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안전관리 역량을 보완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이나 업종 단위의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소속 협·단체 회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과 제거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운영비 지원 대상은 사업주 협·단체와 조합 등이며,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운영비는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협·단체가 20%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협·단체의 참여 부담을 낮추고,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성과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전국 117개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이들이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했다.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비롯해 추락, 끼임, 감전 등 주요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작업 방법 개선과 안전조치 이행을 지원했다.
업종별 현장 사례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시멘트 업종 협·단체에서는 비계와 전기안전 등 작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과 감전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 결과, 93개 회원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조선업종에서는 고소작업 중 개구부 추락과 작업장 내 중량물 충돌, 용접 작업 중 화재 위험 등을 집중 관리해 사고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제조업 분야에서는 압축 공정에서 발생하던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방법 개선을 지원한 결과, 현장의 위험요인이 감소했고 작업자의 불편 사항도 함께 해소되면서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가 개별 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