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출생 직후 집중 치료와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고위험 신생아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경기도는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 증가로 신생아 집중 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의료비 부담을 제도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출생 체중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출생 체중 구간별로 최대 7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개선 이후에는 지원 폭이 확대됐으며, 특히 출생 체중 1킬로그램 미만인 초저체중아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임신 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체중 2.5킬로그램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응급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함께 확대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한도는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에는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 바우처가 지급되며,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월 11만 원 상당의 조제분유 구매 바우처가 추가로 제공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완화되고, 2026년 기준 3인 가구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428만 원 이하에서 536만 원 이하로 기준선이 상향된다. 경기도는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정적인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