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고려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연령도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했다. 공고일(2026년 1월 14일) 기준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접수 마감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금별 지원 조건을 보면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자금과 청년창업 자금은 2년간 연 2.5%가 적용된다. 희망두드림 자금은 2년간 연 3%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모든 자금에 공통으로 1년간 0.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자금과 명절자금의 경우 도내 전체 소상공인이며,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이거나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신용자나 장애인, 탈북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는 기업가형 자금이, 만 39세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청년창업 자금이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도내 12개 지점 및 출장소에서 가능하다.
김인수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의견 반영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