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소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 난방 중단이나 주거 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이나 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파특보 시에는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임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왔으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경기도는 보다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모든 시군은 지역 여건과 한파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최소 2곳 이상의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했으며,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으로, 필요 시 각 시군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 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와 당직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했으며,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도 전역에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마련되면서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