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 서민영 기자]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멈춰 섰던 주택 건설 사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경기 의정부와 의왕 지역의 주택사업 2건, 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1. 꽉 막힌 법령 해석 풀어내… 의정부 1,500세대 사업 정상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사업 현장은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둔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해석 차이로 6개월째 인·허가가 중단된 상태였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홀 설비배관 공간까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바닥 관통 부분만 충전하면 충분하다고 맞서며 매월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고 법률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자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재설계 등에 소요될 뻔한 3개월의 시간과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며 사업을 즉시 재개시켰다.
2. 기부채납 분쟁 직접 중재… 의왕 재개발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의 재개발 현장 역시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로 지자체와 사업자가 팽팽히 대립하며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었다. 지자체는 정비계획보다 축소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 추가 납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투입된 공사비가 동일하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분석해 기부채납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완화 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약 13억 원)을 직접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덕분에 해당 단지는 예정대로 준공과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3. "사업자에게는 단비"… 제도 정식 출범 추진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총 3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절감 성과를 거두면서 현장의 반응은 뜨겁다. 의정부 사업자는 "사업 중단 위기에서 한 달 만에 정상화됐다"며 지원센터를 '단비'에 비유했고, 지자체 관계자들 역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해석 제시가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정식 조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