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 동상과 저체온증, 빙판길 낙상 사고가 늘면서 경기 기후보험 활용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 기후 위험이 현실적인 생활 사고로 이어지자 제도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으로 인한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 수준에 머물고 본격 한파가 시작된 올해 1월 들어 23일 기준 69명으로 급증했다.
한 달 사이 6배 이상 늘어 대설과 한파로 낙상 등 기후재해 사고에 지급되는 사고위로금도 빠르게 증가했다.
보험 시행 초기인 지난해 4~11월 46건에서 12월 48건, 올해 1월(1~23일)에는 89건으로 집계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뿐 아니라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발생하는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한랭질환은 동상과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빙판길 낙상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나 빙판길 사고 역시 기후재해의 한 유형”이라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장 내용은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 원의 진단비, 한파·폭설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을 경우(기상특보일 기준) 30만 원의 사고위로금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기준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와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올해 1월 23일까지 누적 4만8000여 건이 지급돼 총 1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도민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한랭질환과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