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북수원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보상금 잔금을 집행한다.
시는 장안구 파장동 584-14번지 일원 북수원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 부지에 대해 보상금 잔금 7억1874여만 원을 다음달 2일 집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일체 보상으로,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해당 부지는 북수원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로, 시장 이용객과 인근 상권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토지 매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상금 총액은 14억4874만 여원으로, 예산 여건을 고려해 2년에 걸쳐 분납 방식으로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5일 계약금 7억 3000만 원을 지급, 이번에 잔금 전액을 집행하면 보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수원시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에 착수하고, 2026년 내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장 확장이 완료되면 북수원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북수원시장은 전통시장 특성상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장 접근성 향상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수원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후 노후 시장과 상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